특검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6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외부인들의 청사 내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지미 특검보가 전날(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호송 차량이 드나드는 지하로 영상기자 등의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에서 선회한 것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지미 특검보의 정례브리핑 직후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반발했으며, 특검팀은 ‘출석 장면 공개에 대해 변호인과 협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재차 공지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장면을 공식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특검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는 6일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국정원 2차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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