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 배포 장면. /연합뉴스
유흥가 길바닥을 덮은 불법 전단지는 무심코 뿌린 종잇조각 한 장이라도 관련자 모두를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
2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최근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적발된 셔츠룸 등 불법 유흥업소 전단지 살포 조직을 집중 조명했다.
알바생도 인쇄소도 '철창행'…전단지에 숨은 3가지 범죄 혐의
길에 뿌려지는 전단지는 내용과 배포 방식에 따라 세 가지 법망에 걸려든다.
로엘 법무법인의 박세진 변호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전단을 배포하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세진 변호사는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내용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돼 이를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성매매 업소 홍보 내용이 담겼다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광고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히 의뢰를 받아 종이를 뽑아준 인쇄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쇄소 업자가 "손님이 맡긴 걸 인쇄해줬을 뿐"이라고 변명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박세진 변호사는 "단순 출력만 했더라도 영업으로 성매매 업소 광고물 등을 제작 및 공급하면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어느 정도 알고 했는지, 반복적이고 대량인지 등의 정황이 수사에서 다뤄진다"고 밝혔다.
용돈벌이로 나선 아르바이트생 역시 직접 전단지를 배포했다면 옥외광고물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책임이 생긴다.
대놓고 뿌려진 전단지를 보고 "합법인 줄 알았다"며 업소를 찾은 손님 또한 처벌 대상이다.
박세진 변호사는 "핵심은 업소 방문 여부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한 행위가 유사성교를 포함한 성매매에 해당하느냐"라며 "실제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위법 소지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풍선효과' 막는 비장의 무기…전화통 불내는 '폭탄전화'
강남에서 단속하면 부천이나 일산으로 도망가는 식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지자체는 이른바 '폭탄전화'를 도입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명시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그 주인공이다.
박세진 변호사는 폭탄전화에 대해 "불법 전단에 적힌 번호로 자동으로 전화를 계속 걸어 그 번호의 광고 효과를 떨어뜨리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전화번호만 기재된 불법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통신사에 이용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지광고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 정지까지 요청할 수 있어 불법 영업의 싹을 자르는 역할을 한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