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창원시와 부산 사하구 일부 연안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 금지 조치가 재발령됐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달 28일 창원시 덕동과 옥계리 연안해역의 담치류(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다시 기준치를 초과했다.
지난 1일 조사에서는 창원시 난포리와 부산시 다대 연안까지 검출돼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됐다.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는 ㎏당 0.8㎎ 이하다.
앞서 수과원은 마비성 패류독소가 2주 연속 기준치 이하로 확인돼 지난달 26일 모든 조사 해역의 패류채취 금지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분석 결과 이번에는 수온 상승에 따른 플랑크톤 종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독소 발생 원인종인 알렉산드리움 카테넬라는 15∼20도에서 주로 증식한다.
그런데 최근 수온이 20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알렉산드리움 파시피쿰의 출현 밀도가 증가해 패류독소 농도가 다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권순욱 수과원장은 "패류독소 기준치가 다시 초과함에 따라 주 1회 이상 감시 체계를 유지해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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