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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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아주경제 2026-06-02 15:32: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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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탈세 혐의 재판 참석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맨 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탈세 혐의 재판 참석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맨 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시효 만료로 일부 혐의가 면소되면서 탈세액은 줄었으나 벌금형 등 형량의 무게는 유지됐다.

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일부 금액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개별 점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을 동원해 종합소득세 약 80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10월 기소됐다.

이외에도 사실상 근로 관계에 있는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약 9000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지난 2019년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에는 김 회장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이후 진행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당초 80억원대였던 포탈 탈세액이 55억원으로 줄어들었고, 2심 과정에서 김 회장 측이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인정된 탈세액은 39억원으로 재차 변경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명의 위장 혐의뿐만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고, 김 회장은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년부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액 총 39억원 중 일부 금액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면소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최종 포탈세액은 31억 5000만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포탈세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 측이 제기한 나머지 상고 이유는 모두 배척하며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의 중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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