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도 '불출석 재판'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민생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일 1심 공판절차 피고인 불출석 재판 제도를 개선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는 공판기일에 1회 이상 출석했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변론종결 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바로 선고도 가능하다.
그동안은 재판 진행 중이라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주소 보정, 소재 탐지 촉탁, 구인장 발부 등 소재 확인 조치를 거쳐야 했다.
이후 최초 송달불능보고서를 접수하고 6개월간 소재가 미확인되면 공시송달 후 1회 불출석, 다시 공시송달을 거쳐 2회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처럼 불출석 재판 요건을 완화한 것은 그간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불출석 재판 가능 여부를 구분하면서 의도적으로 도망한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형벌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 되레 피고인에게 도망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 사건도 불출석 재판 적용 대상이 됐다.
종전에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중대범죄 사건은 일괄적으로 불출석 재판이 불가능했다.
최근 사기죄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이들 범죄에 불출석 재판을 활용할 수 없고 피해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민생사건은 예외적으로 불출석 재판 적용 대상에 추가해 우려를 덜게 됐다.
개정법은 이날 즉시 시행되며,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법원 관계자는 "향후 1심 공판절차에서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법 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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