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영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장 후보 시민캠프는 2일 옥정신도시 거리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법 현수막을 게첨하려는 2명을 붙잡아 수사기관에 인계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현행법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 시민캠프에 따르면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0시 20분께 옥정신도시 세창아파트·노르웨이숲아파트 등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에 ‘학교폭력 없는 양주시를 만들자’는 문안의 현수막 40여개가 집중적으로 게시됐다.
캠프는 2일 0시 20분께 불법 현수막 게시 현장에서 2명을 붙잡아 수사기관에 인계하고,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현행범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게시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정 후보 시민캠프는 이를 선거 막바지 표심을 흑색선전으로 흔들려는 조직적·계획적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현수막의 제작·게시를 기획하고 자금을 댄 배후가 누구인지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덕영 후보 시민캠프는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 주체를 숨긴 채 특정 후보가 유추되는 문안으로 인구밀집지역에 불법 현수막 40여개를 집중 게시한 행위가 과연 우연이겠는가”라며 “상대 후보측은 이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바 있고, 선거기간 내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흑색선전을 멈추지 않는등 정책 대신 비방을, 비전 대신 음해를 선택해 온 행태의 연장선에 이번 불법 현수막이 놓여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없는 후보일수록 상대를 끌어내리는 데 매달린다”며 “지난 4년 시민을 우롱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에서 지워온 성적표를 가리기 위해 마지막 하루까지 불법에 기대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이미 선거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덕영 후보 시민캠프는 “정덕영 후보는 단 한 장의 흑색선전 현수막도 만들지 않았고, 단 한 번의 음해도 하지 않았다”며 “정덕영 후보는 GTX-C와 7호선 연장으로 시민의 출퇴근길을 책임지고, 400병상 공공의료원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며, 청년농업인과 서민의 삶을 챙기는 공약과 정책과제를 들고 끝까지 시민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거리를 불법 현수막으로 채울 시간에 시민의 손을 한 번 더 잡고, 상대가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려 해도 끝까지 정책으로 답하겠다”며 “양주의 미래는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오직 정직한 사람의 정직한 약속으로 만들어진다. 3일 바로 내일 시민 여러분의 손으로 그 약속에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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