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남취재본부 박영준 기자]유명현 국민의힘 산청군수 후보측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산청군수 및 산청군의회 의장과의 소통 부재’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명현 후보측은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산청군수 특히 군의회 의장과는 충분히 소통했으며, 상대 후보측이 제기한 소통 부재 주장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불과하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또한 유 후보의 공약을 ‘환경파괴적 공약’이라 규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유 후보 측은 “상대 측은 산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획기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한 ‘발전적 공약’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환경파괴적 공약 남발’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한 정책 대결 대신 산청 발전을 위한 혁신적 공약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행위야말로 산청군의 발전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명현 후보측에 따르면, 유 후보는 지난해 산청군수와 함께하는 관내 행사장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뜻을 전달한 바 있으며, 산청군의회 의장과는 수차례 유기적으로 소통했다며 소통 부재 의혹을 일축했다.
특히 현 민주당 군의원 후보로 출마한 당시 농어촌기본소득운동 경남공동대표와는 농어촌기본소득 신청 당위성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명현 후보측은 최호림 후보 유세 차량에서 이 같은 허위사실이 공표된 것은 최 후보 본인이 법적·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경고했다. 선거운동 유세 차량 방송은 캠프 차원의 지휘·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만큼, 이는 선거운동원 개인 일탈이 아닌 최호림 후보 캠프의 조직적인 낙선 목적 비방 행위라는 지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유명현 후보측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세 차량이라는 공적 수단을 동원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허위사실을 직접 낭독한 선거운동원은 물론 이를 기획·묵인하고 방조한 최호림 후보 본인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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