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억 자금세탁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19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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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억 자금세탁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19명 무더기 기소

연합뉴스 2026-06-02 14:48: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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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탁 범행 창구' 유령법인 29개 해산명령 청구

대포통장 (PG) 대포통장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에 악용된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자금세탁책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최성규 부장검사)는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범죄 조직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자금세탁책 1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이 범행 창구로 이용한 불법 유령법인 29개에 대해 각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7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창원과 진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국내 총책과 중간 관리책 등 상선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기소 됐다.

진주와 산청을 주소지로 둔 하위 자금세탁책 19명은 올해 2월 연고지 관할인 진주지청으로 이송됐다.

이들이 유령법인 명의 계좌로 세탁한 불법 자금 규모는 약 96억원에 달한다.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지난 5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상황 속에서 검찰은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고 재판에 회부했다.

피의자들이 법인 계좌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법원에 추징 구형을 했다.

또 법인 등기부 등본, 기업정보, 계좌 거래내용 등을 추적해 법인격만 존재할 뿐 실제 사업 활동이 없는 유령법인 29개를 선별해 냈다.

이들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관할 검찰청의 직무대리명령을 받는 등 절차를 신속히 밟은 뒤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령법인이나 사업 중지 후 제삼자에게 판매되는 이른바 '선반회사'는 민생 범죄단체의 핵심 인프라"라며 "불법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철저히 발굴·퇴출해 범행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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