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범행 목적이 성폭행이었던 것으로 검찰 보완 수사 결과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이날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장윤기는 5월5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적한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피해자를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점,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수법이 일치하는 점 등이 근거로 적용됐다.
장윤기는 피해 여고생이 강하게 저항하자 살해했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앞선 경찰 수사에서 장윤기는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외국인 A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한 것이 범행의 발단이라고 보고 형법상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무겁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전 A씨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5월31일 MBC와 광주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은 숨진 여고생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아버지 이모씨는 “사건보다 이채원이라는 이름이 기억되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딸 이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장윤기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도록 강력히 처벌해달라고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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