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제도가 강화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47대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충주 연수동에서 무면허로 술에 취해 전동형 개인 이동장치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도로교통법 및 대검찰청·경찰청 지침에 따라 차량을 압수했다.
압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주행할 수 있는 전동형 카트 등도 압수 대상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량압수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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