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법원을 향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촉구하고 검찰에는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경고하며, 사법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거듭 주문했다.
2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국가기관의 판단 기준 공개와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제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가 구성원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조례, 판례, 행정 결정, 선례, 관행 등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어떤 행위의 기준이나 판단의 기준은 비밀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하급심 판결문 공개 문제를 언급하며 "하급심 판결을 공개하지 않으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가 없지 않느냐"며 "부분적으로만 공개하고 공개 방식도 굉장히 어렵게 해서 사실상 접근이 차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경험을 소개하며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도 접근이 잘 안 됐다"고 말했고, 조 처장이 현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옛 사법연수원 건물에서만 검색이 가능하고 메모도 제한된다고 설명하자 "보기만 해라, 써가지 마라, 외워라, 이게 뭐냐"고 반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법무실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며 "조만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법부 판단 기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관련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구 직무대행에게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준공익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라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이 가진 수사·기소 권한의 무게만큼 책임성과 자기 통제도 강화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외동포청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문제를 언급하며 "재외 교포들에게 가장 큰 민원이 투표권 행사"라며 "전자투표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회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어물쩍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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