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주인 찾기에 나섰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방치되거나 환급 사실을 알지 못해 사라질 수 있는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포천시는 지방세 과오납 미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리 대상은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이다.
대상은 7천260건, 금액은 3억2천800만원 규모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세액 변경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이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뒤 차량을 폐차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환급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수천 원 안팎의 소액이라는 이유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지방세 환급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시효가 임박한 대상자와 신청률이 낮은 소액 환급자를 중심으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청 방법도 간소화했다. 시민들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위택스와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포천시 지방세 환급’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을 지정 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는 사전 계좌등록 제도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포천시 세정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돌려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라며 “시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편리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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