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당과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일 이후 답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모두 26건(고발 5건·수사 의뢰 2건·경고 19건)이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선거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선거 막판에 발생할 수 있는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선관위는 투·개표소나 선관위 사무소에서의 소란 행위, 선관위 위원과 직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법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dragon.m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