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어린이 시설 종사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양평군은 지난 5월29일 양평도서관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CPR) 및 기도폐쇄 대처 방법 실습 등 응급상황 대응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편 군은 종사자들이 지역 내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8월25일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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