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법정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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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법정 안전교육' 실시

경기일보 2026-06-02 13:33: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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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지난 5월29일 양평도서관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양평군 제공

 

양평군이 어린이 시설 종사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양평군은 지난 5월29일 양평도서관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CPR) 및 기도폐쇄 대처 방법 실습 등 응급상황 대응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편 군은 종사자들이 지역 내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8월25일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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