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손님 가장한 경찰, 위법한 함정수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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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손님 가장한 경찰, 위법한 함정수사 아냐”

경기일보 2026-06-02 12:53: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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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가 포함된 마사지 상품을 안내한 마사지업소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 국적의 마사지업소 운영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경기 군포의 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 행세를 하며 방문한 경찰관에게 유사 성행위가 포함된 코스를 소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은 업소를 찾아 “8만원에 그것까지 가능한 거냐”는 취지로 물었고, A씨는 이를 인정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관련 코스를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종업원을 객실로 들여보낸 정황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외국인인 A씨가 경찰이 사용한 표현이나 손짓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15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통역 도움 없이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한국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관의 질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본 것이다.

 

A씨 측은 경찰이 범행을 유도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범행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단순히 기회를 제공한 경우까지 함정수사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의 요구에 떠밀려 마지못해 범행에 나선 상황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영업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져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수사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를 방문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관계 판단의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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