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광고 범람에 칼 빼든 인신윤위…자율규제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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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광고 범람에 칼 빼든 인신윤위…자율규제 강화 논의

AP신문 2026-06-02 11:30: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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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신문(AP뉴스) /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윤리적 자율규제의 방향」 심포지움 사진.
ⓒAP신문(AP뉴스) /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윤리적 자율규제의 방향」 심포지움 사진.

[AP신문 = 김강진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윤리적 자율규제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연구 심포지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회 인터넷신문 윤리주간 2026’의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신문 광고 환경의 윤리적 문제를 진단하고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전종우 단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인터넷신문 광고 유통 구조 변화와 선정적 광고 실태를 분석하며 자율규제 거버넌스 확대와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신체 및 성적 부위 노출, 저속한 표현, 성적 암시 표현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성 관련 식품 광고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개별 매체를 넘어 광고 제작사와 애드네트워크, 플랫폼이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구조적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발표에서는 광고 유통 전 과정 참여 주체가 함께하는 자율규제 체계 구축과 선정적 광고 가이드라인 정비, 시민사회 연계 모니터링 확대, 광고 윤리교육 강화 등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자율규제 결과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민관 협력 체계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

ⓒAP신문(AP뉴스) / 심포지움 전문가 토론 사진.
ⓒAP신문(AP뉴스) / 심포지움 전문가 토론 사진.

이어진 토론에서는 법률, 언론산업, 시민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인터넷신문이 광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더라도 지면을 제공하는 이상 일정 수준의 관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율규제를 공적 제도와 연계할 경우 심의 기준 명확성과 적법절차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리 서울YWCA 사회운동국 국장은 선정적 광고 문제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 청소년 보호와 인권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정성 판단 기준 구체화와 성평등·인권 관점 반영, 시민 참여 확대 및 심의 과정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제안했다.

신선균 연합뉴스 디지털사업부장은 광고 현장에서 선정적 광고 차단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광고주의 우회 송출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주, 애드네트워크, CMS 솔루션 업체 등 광고 유통 전반의 책임 강화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진 위원장은 “선정적 광고 문제는 인터넷신문 신뢰도와 이용자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업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해법을 모색한 만큼 건강한 인터넷뉴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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