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게 일로 와" 귀 당기고 발길질 위협…어린이집 교사들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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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게 일로 와" 귀 당기고 발길질 위협…어린이집 교사들 유죄 확정

경기일보 2026-06-02 11:22: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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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연합뉴스
춘천지법. 연합뉴스

 

강원 원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원생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가해 재판에 넘겨진 끝에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 소재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 A씨(44)와 보조교사 B씨(40)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9월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알림장에 올릴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세 살배기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원생이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손목을 잡아 끌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밀쳤다. 또 양쪽 귀를 잡아당기며 촬영을 시도했고, 아이가 계속 움직이자 발로 찰 듯한 행동을 하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해당 원생이 장난감을 던져, 다른 아이가 맞을 뻔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귀를 감싼 채 머리를 여러 차례 흔든 행위도 드러났다.

 

보조교사 B씨는 다른 원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피해 아동이 장난감을 들고 다른 아이에게 다가가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강하게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뼈 골절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원생을 지도하고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은 이해된다”면서도 “과도한 훈육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부모들 역시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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