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를 시민과 관광객들이 건너고 있다. 2026.5.19 사진=게티이미지
일본 도쿄의 대표 번화가인 시부야구에서 이달부터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인 만큼 방문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3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시부야구는 6월 1일부터 구 전역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현장에서 2000엔(약 1만9000원)의 과태료를 징수한다.
무단 투기 금지 대상 지역은 사유지를 포함한 시부야구 전역이다. 과태료는 현장에서 바로 납부해야 하며,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와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캐시리스 결제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시부야구가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조례는 올해 4월 1일 시행됐고, 과태료 징수는 6월 1일부터 시작됐다.
상인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편의점, 테이크아웃 음식점, 자동판매기 운영 사업자가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 권고와 사업자명 공표를 거쳐 최대 5만 엔(약 4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부야구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쓰레기통 설치율은 패스트푸드점 97%, 카페 80%로 높았지만, 음료 테이크아웃 매장은 47%, 푸드트럭은 50%에 그쳤다. 순찰 과정에서 이뤄진 지도 건수도 월평균 345건에 달했다.
시부야구는 이미 노상 흡연에 대해서도 과태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구청 단속원 등 최대 약 50명이 매일 24시간 구내를 순찰하고 있다. 앞서 과태료가 도입된 노상 흡연 단속 처분 건수는 지난해 약 2만700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는 시부야에서는 그동안 쓰레기 무단 투기가 골칫거리로 지적돼 왔다. 시부야구는 1997년 ‘깨끗한 거리 시부야를 모두 함께 만드는 조례’를 제정해 무단 투기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형사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적용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에 구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처벌 성격의 벌금 대신, 구청이 현장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는 행정상 과태료 체제로 바꿨다.
시부야구는 계도와 순찰만으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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