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개인사업자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함께 한 일용직 근로자 B씨의 임금 24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노동청은 2022년 수사 개시 이후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제주 지역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범죄"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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