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주거침입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 AI 생성 이미지
"징역 4월." 실형이 선고됐지만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다.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도 집으로 돌아가게 된 피고인.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라는 재판부의 '숨은 메시지'이자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고인에게는 선처이지만, 7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실형이 확정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실형인데 구속 안 돼…안도와 혼란 사이
최근 주거침입 1건으로 1심 재판을 받은 A씨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와 이미 합의까지 마친 터라 당혹감은 더 컸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를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았고, A씨는 안도와 혼란이 뒤섞인 심경을 토로했다. "그래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아서... 선처라고 생각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법정구속이 안 된 건지 모르겠네요..."
"항소심서 감형받으라" 재판부의 이례적 배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을 재판부의 ‘선처’이자 항소심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로 해석했다.
법무법인 일신 최동원 변호사는 "1심 재판부 본인은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 항소심에서 잘 대응해서 감형받을 노력을 해보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역시 경제범죄가 아닌, 이미 합의까지 끝난 주거침입 사건에서 이러한 결정은 이례적이라면서도 "판사는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보라는 의미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좋은 신호 입니다"라고 평가했다. 즉, 항소심에서 다퉈 볼 마지막 기회를 준 셈이다.
실형 선고 ≠ 법정구속, 판사의 재량
실형이 선고되면 무조건 법정에서 구속된다는 것은 흔한 오해다.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은 별개의 법적 절차다.
법정구속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판장의 재량으로 이뤄진다.
박형준 변호사(법률사무소 담현)는 "1심 판결 선고하면서 무조건 법정구속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판사님 재량입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A씨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범행이 1건에 그쳤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구속은 면했지만, 형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7일의 골든타임’ 놓치면 실형 확정
재판부의 배려로 시간을 번 만큼, A씨에게 항소심은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다. 법률사무소 강율 이한솔 변호사는 "항소를 하지 않으면 항소기간 도과 후 검찰청이 수배를 하고 집행을 시도합니다"라고 경고했다.
판결 선고일로부터 단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만 실형 집행을 막고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해당 사안의 경우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면 단기간이지만 복역을 해야할 수도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열어준 ‘기회의 문’ 앞에서 A씨는 신속하고 치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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