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산 섬유 제조업체 대표가 최근 3년간 7차례에 걸쳐 노동자 4명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폭행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섬유 제조업체 대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서구 가좌동 자신이 운영하는 섬유 공장 등에서 7차례에 걸쳐 방글라데시 국적의 노동자 4명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4일 공장에서 20대 노동자 B씨를 폭행하는 영상이 언론 보도와 온라인 등을 통해 알려지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A씨는 "너 어제 뭐 했어", "전화 안 받고 뭐 했어"라며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A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공장 물품을 파손하거나 노동자들을 모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노동 당국은 이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뒤 A씨에게 일반 폭행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근로자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폭행한 사용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지난달 29일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공동으로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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