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해남경찰서는 투자 사기 이른바 '리딩방' 조직의 현금 수거책 외국인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허위 투자 정보에 속아 이미 1억9천여만원을 이체한 피해자 B씨에게 추가로 현금 6천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조직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주식투자 관련 영상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관심을 끈 뒤 'VIP에게만 고급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라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좌 이체를 유도해 이체받은 다음 투자 리딩방 영구회원으로 승급이 되려면 추가로 현금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유도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남경찰은 조직의 총책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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