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점검…무인카페 음료 3건은 세균수 기준 초과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편의점, 무인카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4∼11일 커피와 치킨 등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카페 4천648곳을 지방정부와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편의점 3천502곳 중에는 24곳이 적발됐다. 구체적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13곳,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1곳이었다.
무인카페의 경우 1천146곳 가운데 3곳은 기준·규격 위반, 2곳은 일일 점검표 미비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으로 적발됐다.
관할 관청은 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등 조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인카페 음료류 등 210건에 대한 검사도 진행됐으며, 3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며 "하반기에 추가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 등에서 인기를 끈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상하이버터떡을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전날 밝혔다.
psh59@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