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달업 종사자는 반드시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해야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무보험 상태의 배달 운행을 막아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고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최소 보장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유상운송용 보험은 대인배상 무한 보장과 대물배상 2000만원 이상의 보장 범위를 갖춰야 한다.
배달 플랫폼과 배달대행업체 등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조회나 관련 서류 확인을 통해 가입 상태를 점검하고, 보험 만료 전 재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3개월마다 보험 유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정부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정보와 보험 가입 여부, 보장 범위 등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는 신규 근로계약이나 운송 위탁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이미 계약된 경우에도 계약 해지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무보험 배달 운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종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유상운송보험 특별약관 할인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배달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종사자와 시민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며 “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보다 책임 있는 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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