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지방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막바지 부정선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에집중 투입하고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관한 규정을 안내했다.
도선관위는 이번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 1일 기준 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9건으로 총 26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했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도선관위는 이와함께 선거일을 앞두고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에서의 소란 행위, 선관위 위원·직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선거일 후 선거구민에게 축하·위로 등 답례를 위해 ▷금품·향응 제공 ▷선거구민 대상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 개최 ▷다수인이 무리 지어 거리에서 행진·연호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없다고 정당·후보자에게 안내했다.
선거법 위법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제보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고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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