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유세를 하던 선거 운동원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일 오후 7시50분께 안산시 상록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운동원들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후보 측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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