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성전환자 복무금지 불법"…美국방 "대법원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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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성전환자 복무금지 불법"…美국방 "대법원서 보자"

연합뉴스 2026-06-02 08:3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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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군인 복무 금지 반대 시위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 금지 반대 시위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정책이 불법이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미 워싱턴DC의 연방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1심 판결은 지난해 3월 11일 아나 레예스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가 해당 정책이 성차별을 금지하는 미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3인의 판사 패널 중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로저 윌킨스 판사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주디스 로저스 판사 등 2명이 1심 판결에 찬성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임명된 저스틴 워커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다.

윌킨스 판사는 다수 의견에서 "이 정책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그룹인 트랜스젠더를 해치려는 의도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소송 원고로 이름을 올린 현역 군인들을 강제 전역시킬 수 없게 됐다.

다만, 새로운 트랜스젠더 군인의 입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1심 판결이 나온지 2개월후 연방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항소법원 역시 행정부가 추가 심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판결의 효력 발생을 보류했다고 AP는 전했다.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1월 27일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고 성전환 관련 의료 지원 절차를 중단시키는 한편, 기존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전역 조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역 군인 등 20여명은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날 2심 판결은 연방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이날 판결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대법원(SCOTUS)에서 보자"고 짧게 적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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