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오토바이 배달’ 3일부터 전면 금지…플랫폼 계약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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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오토바이 배달’ 3일부터 전면 금지…플랫폼 계약도 해지

경기일보 2026-06-02 07:05: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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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 배달원은 배달 대행 플랫폼과의 계약이 전면 금지되며, 사고 시 피해자 보상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토바이 배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배달원과 일반 시민을 보호하고 무보험 배달 이륜차를 도로 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배달 시장에서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영업용이 아닌 저렴한 가정용 보험에 가입한 채 편법으로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무보험 배달 운행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중상해 사고를 내고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는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하고, 배달원은 수억 원의 배상 책임으로 파산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달 업무에 종사하거나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피해자 대인 배상 무한 및 대물 배상 2천만원 한도 이상의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원은 배달 대행업체와 근로계약이나 위탁 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기존에 맺은 계약도 즉시 해지된다.

 

배달 대행 플랫폼 등 사업자는 배달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해야 하며 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최소 3개월마다 가입 현황을 정기적으로 재검증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정부는 배달원들의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통합 검증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배달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또 의무화에 따른 배달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운행기록장치 장착 시 최대 3% 등 특별약관 할인율을 추가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배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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