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임시공휴일 빨간날 "근무시, 투표시간 보장 안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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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임시공휴일 빨간날 "근무시, 투표시간 보장 안된다면"

국제뉴스 2026-06-02 00:03:00 신고

1일제9회_전국동시지방선거_쉽게_설명한_투표안내카드_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일제9회_전국동시지방선거_쉽게_설명한_투표안내카드_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6월 3일 수요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날 선거일로, 법정 공휴일이다.

근로기준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 ~ 오후 6시이며,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기본급의 1.5배)을 지급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일(지방선거 전 금/토)이나 선거 당일에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이 투표 시간을 무조건 보장해 주어야 하며, 투표하러 간 시간만큼 임금을 깎을 수 없다(유급 보장). 만약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거부하는 고용주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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