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피해 유족, 재판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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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피해 유족, 재판소원 청구

경기일보 2026-06-01 20:22: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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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밝히던 중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 어머니 이기철씨. 연합뉴스 

 

학교폭력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1) 변호사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자, 유족 측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사망한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1일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약정금 청구 기각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위자료 6천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법무법인은 추가로 220만 원을 별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 결론을 확정했다. 다만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이행각서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2심 결론은 파기됐다.

 

이씨 측은 “대법원은 약정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는 한 문장으로 일괄해 기각했다”며 “이는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박양 유족을 대리해 서울시교육감과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전부 패소했다.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결과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개월간 숨겼고 패소를 몰랐던 유족이 상고 기간을 놓치면서 2022년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학폭 소송에서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의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액수는 1심 5천만원에서 2심 6천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법무법인이 별도로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권 변호사가 작성한 ‘이행각서’ 관련 약정금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이행각서는 총 9천만원을 지급하겠단 내용이었는데,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임에도 기사화돼 조건이 깨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언론 기사화 금지’는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었다고 보고 약정금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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