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소, 해외 사모펀드에 넘어가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소, 해외 사모펀드에 넘어가나

이뉴스투데이 2026-06-01 19:54:15 신고

3줄요약
태안 안면도 일대 부지에 조성된 태안 태양광 발전소의 항공 사진. [사진=태안안면클린에너지]
태안 안면도 일대 부지에 조성된 태안 태양광 발전소의 항공 사진. [사진=태안안면클린에너지]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소가 복잡한 금융계약의 허점을 노린 해외 사모펀드에 통째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자본이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면 재생에너지 핵심 인프라가 해외 자본에 넘어간다는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1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충남 태안 안면동 위치한 설비용량 306메가와트로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의 운영사인 ‘태안안면클린에너지(TACE)’를 두고 국내 개인 주주들과 글로벌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 재생에너지 핵심 인프라 해외 자본 유출 우려

이 발전소는 2023년 9월부터 상업운전에 나서 지금까지 3년여 동안 은행들의 대출 원리금을 연체없이 상환 중이다. 나아가 RE100 확산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로 재생에너지 가치도 높아지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고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KKR의 정교한 우회 침투 전략에 해외자본에 넘어갈 위기에 놓여있다.

이 발전소는 5000억원의 사업비로 시작됐다.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했던 국내 개인주주들은 국내 금융권으로부터 2800억을 빌리고, KKR으로부터 후순위 대출로 약 2000억원을 빌렸다. 국내 금융권 대출은 문제가 생길 시 우선적으로 회수하는 선순위 채권이었다.

KKR은 후순위 채권이기에 발전소 운영이 기대만큼 되지 않으면 대출금을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으나 발전소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넣어 빌려주었다. 주주는 한국인이지만 자신들의 동의없이는 회사 마음대로 자금을 움직이거나 계약을 바꿀 수 없는 족쇄를 채운 것이다. 

발전소가 완성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내 주주들은 사전동의권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하나금융 등 국내 금융사로부터 5000억원을 새로 빌려 기존 빚을 모두 갚아버리는 자금재조달(리파이낸싱)을 추진했다. 리파이낸싱이 이뤄질 경우, 기존 선순위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담보권도 해소할 수 있어 경영권 분쟁을 막을 수 있다. 태양광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나금융 등을 통한 자금 조달 방안이 검토됐으나 KKR이 금융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추진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KKR은 국내 계열사인 크리에이트자산운용을 내세워 7곳의 은행 채권단(신한은행, 우리은행, 중국은행(Bank of China), KB국민은행, 교보생명, 한화손해보험, 신한자산운용)이 보유한 선순위 채권 2960억 가운데 국민은행·우리은행·중국은행 등 3곳의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 은행의 채권도 추가 인수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KR이 3곳의 채권단으로부터 사들인 규모가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선순위 채권 중 3분의 2 정도만 확보하면 계약서 상의 담보권 행사가 가능해 국내 최대 발전소를 장악하게된다.

◇ 금융권, 투자역량·가치평가 체계부터 강화해야

이번 사태는 형식적으로는 지분 싸움으로 비춰지나 한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게  학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글로벌 사모펀드는 재생에너지 발전 자산을 장기 계약과 규제에 기반한 안정적 인프라로 일찌감치 재평가하며 적극적으로 투자해왔다. 반면, 국내 금융권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정책 의존도가 높은 위험자산으로 인식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내 금융권은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보수적 판단을 하다 발전소가 완공되어 흑자가 나자 리스크를 피하겠다며 빚 문서를 해외 자본에 팔아넘기고 있어 해와 자본의 약탈에 길잡이 역할을 해준 꼴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국내에서 허가받은 해상풍력 물량의 66%가 외국계 자본”이라며 “국내 대기업과 금융권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종수 서울대 교수 역시 “국산 설비 사용 의무화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경제성 확보라는 또 다른 목표와 충돌하는 한계가 있다”며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시장 장악을 견제하고, 국내 자본이 시장에서 자생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국유기업이 참여해 안보 우려가 제기된 낙월해상풍력 사례처럼 겉으로는 국내 자본을 표방했다가 사후에 실제 지배구조가 해자본으로 넘어가는 편법을 막으려면 정부의 자본출처 검증절차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당국, 사법부는 재생에너지 자산 거래를 단순한 민간 계약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RE100 확산과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국가의 핵심 자산이 된 재생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판단과 방어벽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