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양향자 "'AI전략경영 박사' 이상 없어…생산적 논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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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양향자 "'AI전략경영 박사' 이상 없어…생산적 논의 하자"

아주경제 2026-06-01 19:4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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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왼쪽 셋째가 1일 경기 군포시 산본시장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양향자 후보 캠프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왼쪽 셋째)가 1일 경기 군포시 산본시장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양향자 후보 캠프]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선거벽보 등에 기재한 'AI전략경영 박사' 학위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 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로부터 받은 공문을 게시했다. 공문에 따르면 선관위는 양 후보 측에 "공직선거법은 학위 관련 표현 시 후보자가 제출한 '정규 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의 학위명을 반드시 동일한 문구로 게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그 전공 또는 세부전공이 'AI전략경영'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후보자의 선거벽보·책자형 선거공보·선거공약서에 게제된 'AI전략경영 박사' 표기에 관한 이의제기는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양 후보는 사진과 함께 게시한 글을 통해 "개혁신당 측 주장이 기각됐다"며 "AI전략경영 박사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TV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겨냥해 "1장짜리 공보물과 연결된 공약 오류부터 수정하시는 게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말처럼 이제 좀 생산적인 논의를 하자"고 꼬집었다.

한편 조 후보 측은 지난달 26일 양 후보가 학력·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 후보는 지난달 27일 TV 토론회에서도 "양 후보가 공개한 것은 학위기"라며 "공직선거법상 학위증명서에 적힌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 측은 이날 선관위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선관위의 이번 결정이 선거 막판에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으려는 보신주의적 행태가 아닌지 의심하며, 선거가 끝나더라도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양 후보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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