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 "방사청 감점연장으로 타사 반사이익" 법정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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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 "방사청 감점연장으로 타사 반사이익" 법정서 항변

연합뉴스 2026-06-01 19:02: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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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심문서 공방…방사청·한화오션 측 "타당한 조처"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

[HD현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수주전에 참여한 HD현대중공업이 자사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감점 연장 조처가 부당하다고 법정에서 항변했다.

HD현대중공업 측 대리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방사청이 감점 관련 규정의 해석을 바꾼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감점 연장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대리인은 "종전 입찰을 보면 1점 미만 점수 차로 결과가 갈렸고, 이번 연장 조처로 적용된 1.2점 감점에 따라 다른 업체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작년 9월 군사기밀 유출 사태로 HD현대중공업에 취한 보안감점(1.8점) 조처를 올해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HD중공업 임직원들이 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조처다.

총 9명이 기소돼 8명은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으나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법원 로고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방사청은 당초 두 판결을 같은 사건으로 보고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작년 11월까지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두 판결은 별개라고 입장을 바꿔 보안감점도 따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까지는 기존 1.8점 감점을 적용했고 이후 올해 12월까지는 1.2점 감점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지난달 감점 연장을 정식으로 통보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재판에서 방사청 측 대리인은 "먼저 확정된 8명의 판결과 나중에 확정된 1명의 판결을 별개 사건으로 보고 그에 따라 감점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의 수주 경쟁사이자 이날 심문에 보조참가인으로 나온 한화오션 측도 "두 판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가 같이 발견돼서 우연히 같이 공소 제기됐을 뿐 별개인 범죄에 관한 것으로 감점도 별도로 적용되는 게 당연하다"고 거들었다.

재판부는 "결국 채무자(방사청)의 규정 해석이 재량권과 신뢰보호 법칙을 벗어났는지가 쟁점일 것 같다"고 평가했다. 결정은 오는 9일 전까지 내겠다고 밝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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