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건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강원선관위에 따르면 시의원 후보자 A씨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로 신고하지 않은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사용했다.
노동조합 지부장 B씨는 지난 4월 말 임시총회에서 시장 후보 C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C 후보가 '자기가 당선되면 공사로 전환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라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
강원선관위는 이들 외에도 실재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를 학교 동문 모임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군수 후보자의 지인과 특정 후보자 성명이 쓰인 지지 선언 명부에 선거구민의 서명을 받아오라고 직원에게 시킨 모 단체 지회장 등 2명을 고발했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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