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장시찬 기자] 대구 북구청은 금호강변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무단경작 행위에 대해 ‘2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정비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2차 행정대집행은 지난 4월까지 실시한 하천구역 불법행위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북구청은 지난 4월에 1차 행정대집행으로 22개소를 우선 정비한 후 지난달 27~29일까지 2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54개소를 추가로 정비했다.
이번 정비 대상에는 금호강 우안의 무태교·조야동 일원, 금호강 좌안 무태교에서 공항교까지의 불법경작지 및 불법 고정시설물이 포함됐다. 불법 시설물 철거 후 주변에 방치된 폐기물과 쓰레기를 전량 수거해 오염된 하천구역의 환경을 정비했다.
또 적발된 불법시설물 40여건에 대해 6월 이후 ‘3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이후로도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하천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하천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으며 특정인이 하천을 불법적으로 점유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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