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법인 연대보증 채무" vs "허위사실공표로 사퇴해야"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 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임현철 후보의 재산 신고액에서 채무 약 196억원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1일 울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시 선관위는 지난달 27일 임 후보의 선거공보 중 재산 항목에 채무가 누락된 점을 확인, 재산액을 기존 21억원에서 마이너스 175억원으로 수정했다.
시 선관위는 또 사전투표가 치러진 지난달 29∼30일 남구지역 사전투표소에서 채무가 누락된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부착했다.
임 후보 측은 "해당 채무는 약 20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 연대보증 채무로, 사인 간 빚이 아니다"며 "회계 담당자의 이해 부족으로 채무를 누락했으나, 선관위에 소명해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쟁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한다며 임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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