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식당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부천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천의 한 음식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으며, 분석 과정에서 다른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피해자 수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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