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반납소송 등 나설 것" 예고…도당 "도민 알권리 환기"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기철 전 정읍지역위원장 등 권리당원들은 1일 전북특별자치도당을 향해 "불법 현수막 도배로 성난 전북 민심에 불을 붙였고, 게첨 된 지 몇시간 만에 철거되는 수모로 막대한 당비가 날아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리당원들의 소중한 당비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달 29일 도내 곳곳에 '현금 살포! 거짓말 정치! 투표로 심판합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지자체들은 이를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보고 현수막을 철거했다.
권리당원들은 "공당이 지켜야 할 절대 가치인 공정이 무너졌다"며 "급기야 제명당한 도지사 후보 하나를 못 이겨 불법 현수막으로 도내 전역을 도배하는 부끄러운 일까지 자처했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중앙당과 도당이 더는 이번 선거에 관여하지 말 것과 윤준병 도당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비 반납소송, 현수막 사태로 발생한 손실 비용 구상권 청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도당은 입장문을 내고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은 합법"이라고 반박했다.
도당은 기자회견 전면에 나선 장기철 전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공천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라고 비판한 뒤 "현수막은 결코 위법이 아니고 선관위의 사전 검토까지 받았다. 단지 그 내용은 무소속 후보에게 불편할 뿐"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현수막은 결코 정치 공세가 아니다. 도민의 알권리와 공직 후보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당선된다고 해도) 현금 살포로 (김관영 후보의) 당선무효가 현실화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점을 환기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또 "도당 선대위는 본질을 흐리는 정치공세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의 알권리와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원칙 있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do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