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안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숙련기능인력(E-7-4) 외국인 고용을 최대 50%까지 허용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숙련기능인력은 국민 고용 인원의 30%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지만, 농축어업 분야에 '고용허용 인원 특례'를 적용해 최대 50%까지 고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고용 인원이 4인 이하인 영세 소규모 농축어업 사업장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장 휴·폐업이나 부당 처우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근속기간 산정 특례'를 신설해 이전 직장 근무기간까지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숙련기능인력 비자 변경이 가능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 설문조사, 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숙련 인력 공급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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