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7부(조세진 부장판사)는 아파트 안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방출한 혐의(가스방출)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었으므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었다”며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방출한 가스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5년 7월8일 오후 1시40분께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주방 인덕션 옆에 설치한 취사 배관 마감플러그를 열어 LNG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계량기 교체를 위해 찾아온 인천 도시가스 직원이 베란다에 있는 계량기 교체 작업을 신속하게 끝내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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