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2026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2분기 신청 및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총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001년 4월2일부터 2002년 4월1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된다.
조건을 충족해 최종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분기별 25만 원(최대 연 10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청년기본소득 수령으로 인해 복지 급여가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관련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연간 총액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수령할 수 있다.
이번 2분기 분량은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20일부터 카드형 경기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년으로 넉넉하며, 파주시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단, 청년들의 실질적인 구직 활동과 자기 계발을 촉진하기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는 매출 규모 기준과 상관없이 경기도 전역은 물론 온라인 결제 처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혜택을 둔 점이 눈에 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회원가입 후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된 주민등록초본(발급 시 전체 주소 이력 포함 설정 필수)을 첨부하거나,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사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지난 분기에 이미 신청해 ‘자동 신청’에 동의해 둔 청년은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이번 분기 심사 대상에 자동 포함되지만, 이사나 연락처 변경 등 개인정보 수정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이번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직접 갱신해야 한다.
김지숙 파주시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를 넘어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무거움을 덜어주고, 자립을 지원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파주시의 미래인 대상 청년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꼭 챙기길 바란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이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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