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압수수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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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압수수색 받아

뉴스락 2026-06-01 15:0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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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 뉴스락 DB.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 뉴스락 DB.

[뉴스락] 경찰이 삼성전자 내부의 '노동조합 가입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세 번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3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앞선 수사에서 특정된 이상 접속 기록 아이피(IP) 사용자 4명과 삼성전자가 고발한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 1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컴퓨터 등을 확보해 사내 메신저 내용 등을 분석 중이다.

수사 대상에 오른 IP 사용자 4명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누가 리스트를 작성했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거치며 관련 증거를 수집해 왔다. 지난달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서버를 압수수색해 사내 사이트에 과도하게 접속한 IP 4건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사내 메신저 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압수수색을 벌여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삼성전자의 자체 고소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9일 누군가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달 16일에는 사내 보안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직원 1명을 추가 고소했다.

이후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20일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관련 고소·고발 건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노사 간 고소 취하 합의에도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했더라도 원칙에 따라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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