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재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정된 IP 4개 사용자와 고발된 피의자 1명에 대해 지난달 28일, 29일 이틀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강제수사는 이번이 3번째다.
경찰은 지난달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같은달 18일에는 삼성전자 사내메신저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며,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모고 라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로 삼성전자 노사가 고소 취하에 합의한 것과 별개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문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하더라고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며 “현재 취하 의사도 수사기관에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4월9일 누군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같은달 16일에는 특정 직원이 대량의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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