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 후보 행사 거듭 참석 주장…강 후보 "적반하장 행태"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삼영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1일 강원경찰청에 제출했다.
신 후보 선대위는 강 후보가 특정 정당 소속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유세 현장 등에 거듭 동행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함께 유권자들에게 인사한 행위 등이 교육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현장에는 특정 정당명과 후보자 명이 표시된 선거 홍보물이 설치됐고, '교육감은 강삼영'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특정 정당 후보자의 것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 선대위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선거며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감 후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강 후보의 행보는 선거 본질과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극단적 정치행위"라고 밝혔다.
선대위는 강 후보의 행사 참석 경위와 공동 촬영 및 공동 유세 여부, 사진 게시·배포 과정, 특정 정당 후보 캠프와의 사전 협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수사 당국에 촉구했다.
이에 관해 강 후보 선대위는 "신 교육감은 지난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지지 유세에 동행하며 정당이 자신을 지지하는 것으로 유권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하는 사례"라고 답했다.
이어 "강 후보는 그동안 문제 될 행동이 없었다"며 "신 후보 측의 무지를 지적하고 싶으며, 이날 고발은 적반하장이자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후보 선대위는 지난달 29일 교육자치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신경호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강원경찰청에 제출했다.
강 후보 선대위는 신 후보가 지난달 28일 원주 중앙시장 일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후보 지지 유세 현장에서 정당 소속 출마자, 당원들과 공개적으로 동행하고, 해당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려 홍보를 독려한 행위 등이 교육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선거 개입과 후보자의 정치적 표방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정당 소속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함께 연설·대담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유권자가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특정 정당과 연계된 후보로 인식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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