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등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집행정지를 징계 의결 때까지 연장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철회를 요구한 박 검사의 주장에 대응해 처분 사유도 공개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박 검사가 계속해서 수사와 사건 처리 등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검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 사건 관계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징계 청구 이후인 지난달 29일 검사징계법 8조 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던 중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는 "해당 조항에 의하면 직무정지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무기한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상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도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한 경우 계속해 징계 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하고,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직무를 정지했다"고 부연했다.
구 대행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 중 △변호인에게 부당한 수사 방식으로 피의자의 자백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 △외부 음식 제공과 수용자에 대한 접견 편의 제공 △111회에 걸친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등의 비위 사실을 적발해 지난달 12일 박 검사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했고, 현재 법무부에서 관련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구 대행은 해당 비위 사실로 박 검사를 감찰 중이던 4월 6일 검사징계법 8조 3항에 따라 직무집행의 정지를 요청했고, 정 장관은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같은 날부터 이달 5일까지 2개월 동안 직무집행정지를 명했다.
법무부는 "징계 혐의자의 비위 사실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단순한 편의 제공이나 규정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진술을 얻기 위해 적법 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해당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과는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해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언행을 했다는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통보받은 박상용 검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가 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직무집행정지 공문을 받은 그달 29일 정 장관에게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박 검사는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선취해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나"라며 "의사결정 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 기관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 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직권남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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