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동부시립도서관 공사 재개…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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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동부시립도서관 공사 재개…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연합뉴스 2026-06-01 14:03: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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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진주시청

[경남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법적 분쟁으로 멈췄던 경남 진주시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공사를 재개한다.

진주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달 29일 인용해 사업이 정상화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당초 2023년 1월 착공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가 급증해 시공사가 자금난 등을 겪다 공사 중단과 함께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현장 인도 등을 거부하면서 시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번 인용으로 시는 공공사업의 안정적 수행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공사 재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본다.

동부시립도서관은 총사업비 245억원을 투입해 초전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4천400㎡ 규모로 건립 중인 복합문화공간이다.

도서관 기능과 함께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시설 등을 갖춰 동부권의 대표 생활문화 거점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공사 추진 여건이 확보됐으므로 대체 사업자를 구해 남은 공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공사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된 만큼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라며 "공사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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