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이 중단된 가운데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재항고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하면 멈춰 있던 내란 본류 사건 2심 재판은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은 피고인이 재판부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해당 재판부를 사건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1부는 관련 사건과 본안 사건은 별개의 형사 사건이고, 본안 사건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와 피고인 측 대응 등을 토대로 별도로 판단된다며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재항고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다시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항고 사건도 대법원 2부가 맡는다. 주심도 오 대법관으로 같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기피 신청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에 대해서도 다시 기피 신청을 냈다. 이른바 '기피의 기피'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를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고 간이 기각했고, 이에 대한 재항고 사건 역시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재판 진행은 정지된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장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은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 상태다.
다만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4명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항고를 기각하면 중단됐던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은 재개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기피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부 교체 등 절차가 불가피해져 2심 재판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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