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 조회 가능…반려동물 등록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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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 조회 가능…반려동물 등록제 강화

경기일보 2026-06-01 13:53: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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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로 제작한 이미지. 경기일보 뉴스AI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정부가 앞으로 반려동물 공동소유자도 동물등록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개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공동소유자의 등록정보 조회가 가능토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시스템상 조회 권한은 대표 소유자 1인에게만 한정됐다. 이에 공동소유자가 반려견 놀이터 등 동반 시설을 이용할 때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동소유자도 간편인증을 거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나 시중은행 앱 등 민간 채널을 통해서도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동물생산업자의 등록 의무 확대에 맞춰 관련 시스템 정비도 병행된다. 농식품부는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사육하는 12개월령 이상 개에 대한 동물등록 의무화 시행일인 오는 3일부터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

 

한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국내 반려가구는 총 591만가구, 1천546만명에 이른다. 특히 경기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에선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305만 가구로, 전체 반려 가구의 절반 이상인 51.7%를 차지했다.

 

김동일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반려동물 영업시설의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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