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에 '사기꾼·정신병' 악플 단 30대,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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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에 '사기꾼·정신병' 악플 단 30대,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 받았다

로톡뉴스 2026-06-01 13:47: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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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에 악성 댓글을 단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벌금형이 억울해 항소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피해자는 가수 아이유다.

A씨가 아이유를 향해 단 댓글은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이 담긴 게시물 4건이었다. 여기에 아이유 소속사 관련 게시글에는 '판사에게 뇌물 줬냐'는 내용의 댓글까지 달았다. 이 혐의로 A씨는 모욕죄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모욕할 의사나 고의가 없었고, 댓글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결과는 역효과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벌금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이 무거워진 것이다.

재판부가 형을 높인 이유는 분명했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이 첫 번째였다. 아울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이유가 유명인이라는 사실도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댓글 표현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짚었다.

다만 A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작성한 댓글을 삭제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양형 판단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악성 댓글을 작성했다가 삭제했더라도 반성하지 않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댓글이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수 있는 표현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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