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했다 깨어나자 또 때렸다…여자친구 폭행한 21세,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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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했다 깨어나자 또 때렸다…여자친구 폭행한 21세, 징역 1년 6개월

로톡뉴스 2026-06-01 13:44: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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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이 여자친구를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21세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연락을 제때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여자친구를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고, 그녀가 깨어나자 다시 주먹을 휘두른 21세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3월 27일 오전 8시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19)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목을 조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B씨가 그 자리에서 기절했지만 A씨는 멈추지 않았다. B씨가 의식을 되찾자 다시 폭행을 시작했다. B씨는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가 범행에 이른 계기는 단순한 의심이었다. B씨가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했고, 말다툼을 하는 도중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거나 합의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증거를 확보한 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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